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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1 2019고정1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고 법률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베트남 하이정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인 B와 베트남 여성인 C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결혼경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대가로 1,496만원을 수령하고, 2017. 12. 24.경 베트남 하이정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인 D와 베트남 여성인 E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결혼경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대가로 1,606만원을 수령하고, 2017. 8. 31.경 베트남 하이정 이하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인 F과 베트남 여성인 G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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