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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84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B와 파키스탄 남성인 C의 국제결혼 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알선료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결혼등록여부), 수사보고(F결혼정보등록여부), 수사보고(F 결혼정보 존재여부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류일체), 수사보고(G결혼정보 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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