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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7 2014고정57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해외결혼을 중매한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청에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9월경 고소인과 베트남 국적의 C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3. 11. 9.경까지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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