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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피고인들과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0. 22:00경 시흥시 정왕동 1628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피고인 A의 장애인 동생에 대해 “병신동생을 내버려 둬서 잘못되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걷어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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