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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9 2013고단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9.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이 예의 없이 말을 한다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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