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 00: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8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손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1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6월∼2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 피고인 B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의 안구가 함몰되어 향후 안구에 운동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