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5. 22:10경 아산시 E에 있던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길이 약 50cm)을 뽑아 피해자에게 “아 시발 때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11. 2:1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피해자 J(19세)와 주점 안에서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3. 3:30경 아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16세)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오토바이 서류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면서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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