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유천)
변론종결
2009. 5.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3,653,520원, 원고 2, 3에게 각 75,226,480원,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 2)에게 46,293,520원, 원고 5(대법원 판결의 원고 3)에게 72,800,000원, 원고 6(대법원 판결의 원고 4), 원고 7에게 각43,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8. 5. 2.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 1에게 1,136,670원, 원고 2, 3에게 각 1,343,330원, 원고 4에게 826,670원, 원고 5에게 1,300,000원, 원고 6, 7에게 각 7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76년경부터 철제 휀스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1. 4. 1. 이를 법인화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해 왔고(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5. 13.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서인 소외 4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자신은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원고 1은 2000. 10. 9.부터, 원고 2는 2001. 1. 1.부터, 원고 3은 1993. 4. 1.부터, 원고 4는 2000. 6. 10.부터, 원고 5는 2001. 8. 7.부터 각 소외 1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원고 7은 2001. 2. 24.부터, 원고 6은 2001. 9. 1.부터 각 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04. 1. 1. 퇴직처리되었다.
나. 원고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
(1) 원고들은 2003. 2. 11.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소외 1 주식회사 현장위원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 되었고, 이후 그 수석현장위원인 원고 1의 주도 아래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주당 44시간 근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일 1시간씩 초과근로하였으므로 지난 3년간 누적된 개인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급료인상이 되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지급 체계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원고 1, 2, 3, 4, 5(이하 ‘ 원고 1 등’이라 한다)는 2003. 4. 24.부터 2003. 5. 22.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피고가 2003. 5. 13.경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4로 교체하자 피고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3. 5. 23.부터 2003. 5. 29.까지 사이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 건물 앞 대로변에서 ‘ 소외 1 주식회사 사장 피고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피고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구호로 외치고, 위 현수막과 피켓을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든 채로 위 회사 정문을 출발하여 위의 구호를 외치면서 부산광역시청을 거쳐 회사로 돌아오는 등으로 거리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3) 노동조합은 2003. 5.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03. 6. 5.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자, 2003. 6.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쟁의행위 기간 중의 단체교섭과 교섭결렬에 따른 파업 및 직장폐쇄
(1) 한편, 노동조합은 위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3. 6. 16.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는데, 그 교섭 당시 기본급과 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그때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외 4가 서명하였고, 다만 영업사원 2명의 급여가 문제되어 이를 조정하던 중 형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소외 4가 급히 가는 바람에 단체협약안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2) 그런데, 2003. 6. 26.경 피고는 노동조합과 위 소외 4 사이에 합의된 위와 같은 단체협약안의 조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2003. 6. 27.부터 1주일 동안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였다.
(3) 파업기간 중 쟁의행위는 조합원인 원고 1 등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주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거나 농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바로 당일 직장폐쇄조치에 들어갔고 2003. 7. 3.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기간을 2003. 12. 31.까지로 하여 직장폐쇄 실시를 공고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라. 직장폐쇄 이후 소외 1 주식회사의 폐업에 이어 신설회사가 설립되기까지의 경과
(1) 원고 1 등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장폐쇄 이후 2003. 7. 16.부터 4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할 의사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법한 직장폐쇄를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명의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KS 인증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라거나 소외 1 주식회사의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관할관청 등에 제기하기도 하였다.
(2) 그 후 관할관청과 해당 등록기관의 심사절차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진반납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KS 인증과 전문건설업 면허가 각 취소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일부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피고는 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체불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3) 피고는 2004. 1. 1. 이종 처남인 소외 5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보증금 20, 000,000원 및 월 임대료 3,500,000원에 임대하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 및 자재 일체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2004. 1. 2.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2004. 1. 1.자로 퇴직처리하였으며, 같은 달 27. 소외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외 5를 대표이사로, 피고의 아들인 소외 6을 이사로 각 등재하여 같은 업종의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그 이후의 경과
(1)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 청구 소송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 2005가단81973호 ), 위 사건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장폐쇄가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소외 1 주식회사에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2006. 5. 17. 선고되고,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06. 9. 14. 항소기각판결(이 법원 2006나8211호) 이, 2006. 12. 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6다66494호) 이 각 선고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과 관련하여, 직장폐쇄기간에 수차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2. 22.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0호증의 7, 8, 28, 31,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4 내지 10, 13, 14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한 후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들을 배제한 채 나머지 직원들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이니 주위적으로는 직장폐쇄기간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금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직접 피고에게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을 계기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 원고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역 언론사에 소외 1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나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사실은 소외 1 주식회사를 진정으로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폐업의 형식을 빌어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위 회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또는 그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바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주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