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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16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부터 2013. 9. 3.까지 원고 A의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133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한 결과, 원고 A가 원고 B, C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과소신고하는 등 명백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 원고 B, C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 청구인 고지일 증여세액 귀속 금액(단위: 원) 피고 강남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A 2013. 10. 14. 2008. 12. 31. 2,536,893,600 명의수탁자 원고 B 2013. 10. 15. 2008. 12. 31. 2,536,893,600 피고 김해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A 2013. 10. 17. 2004. 12. 31. 98,301,200 2013. 10. 17. 2010. 12. 31. 951,429,990 명의수탁자 원고 C 2013. 10. 16. 2004. 12. 31. 98,301,200 2013. 10. 16. 2010. 12. 31. 951,429,990

다. 위 증여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명의신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명의자 사업연도 종목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 명의신탁수량 (단위: 주) 1 원고 B 2002 D 207,150 2 160,000 3 2003 20,143 4 2004 포스코 760 5 2005 4,740 6 2006 현대제철 31,970 7 2007 30 8 2008 D 5,970 9 현대제철 4,533 증여세 2,536,893,600원 10 원고 C 2003 D 105,793 11 2004 140 증여세 98,301,200원 12 원고 C 2007 D 2,500 13 현대제철 500 14 2008 삼성증권 300 15 현대중공업 3,348 16 2010 현대제철 6,655 증여세 951,429,990원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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