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부터 2013. 9. 3.까지 원고 A의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133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한 결과, 원고 A가 원고 B, C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과소신고하는 등 명백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 원고 B, C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 청구인 고지일 증여세액 귀속 금액(단위: 원) 피고 강남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A 2013. 10. 14. 2008. 12. 31. 2,536,893,600 명의수탁자 원고 B 2013. 10. 15. 2008. 12. 31. 2,536,893,600 피고 김해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A 2013. 10. 17. 2004. 12. 31. 98,301,200 2013. 10. 17. 2010. 12. 31. 951,429,990 명의수탁자 원고 C 2013. 10. 16. 2004. 12. 31. 98,301,200 2013. 10. 16. 2010. 12. 31. 951,429,990
다. 위 증여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명의신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명의자 사업연도 종목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 명의신탁수량 (단위: 주) 1 원고 B 2002 D 207,150 2 160,000 3 2003 20,143 4 2004 포스코 760 5 2005 4,740 6 2006 현대제철 31,970 7 2007 30 8 2008 D 5,970 9 현대제철 4,533 증여세 2,536,893,600원 10 원고 C 2003 D 105,793 11 2004 140 증여세 98,301,200원 12 원고 C 2007 D 2,500 13 현대제철 500 14 2008 삼성증권 300 15 현대중공업 3,348 16 2010 현대제철 6,655 증여세 951,429,990원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