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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24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수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2016. 11. 16.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E는 동생인 원고 A에게, 2005. 5. 17. 내연녀인 F 명의로 소유하던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3,52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던 위 회사 주식 66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26. 및 같은 달 30일 8,360주와 18,920주를 유상증자에 의한 배정을 원인으로 각 명의신탁하여 2007년 말경 기준으로 위 회사 총 발행주식의 47.7%인 31,460주를 원고 A 명의로 소유하였다.

다. E는 사촌동생인 원고 B에게, 2004. 9.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8,36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26. 16,720주를 유상증자에 의한 배정을 원인으로 각 명의신탁하여 2007년 말경 기준으로 위 회사 총 발행주식의 38%인 25,080주를 원고 B 명의로 소유하였다. 라.

2017. 6. 2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 원고 B에 대하여 각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E의 위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판단하여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2017. 5. 31. 원고 A에게,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 10. 18. 원고 B에게 각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득원인 거래일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거래 주식수(주) 증여세액(원) 매매 2005. 5. 17 E 원고 A 3,520 8,724,670 매매 2005. 6. 24 660 1,629,930 유상증자 2007. 4 .26 8,360 110,586,180 유상증자 2007. 4 .30 18,920 합 계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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