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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67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3. 11. 5.부터 2010. 6. 25.까지 약 1,272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스템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장내 양도양수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 B, C, D(위 3인을 ‘명의수탁자 원고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 A이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② 2005년부터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각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③ 원고들의 2004. 12. 31. 현재 총 지분율이 7.85%에 달해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2005. 10. 28.부터 2005. 12. 6.까지 91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 600,000주를 장내양도한 사실을 신고 누락하였고, ④ 원고들의 2006. 12. 31. 현재 총 지분율이 9.4%에 달해 역시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2007. 5. 17.부터 2007. 7. 26.까지 295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455,225주를 장내양도한 사실을 신고 누락하였음(누락 세액이 양도소득세 1,108,000,000원, 배당소득세 16,000,000원에 달함)을 인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2013. 9. 5.부터 2013. 10. 7.까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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