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6.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를 환원받았고, C은 2013. 8. 1.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C에게 증여세 9,558,360원을 부과고지하고, 증여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C은 2014.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