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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4고정69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스포츠선수 에이전트업체인 E 주식회사, 반도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 광통신소자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및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K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으로서, 2002. 4. 8.경 감사원 L으로 임용되어 1국 5과, 감사위원실, 재정경제감사국 등을 거친 후 2009. 1. 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는 특별조사국에서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6.경 M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 제3과에서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후부터 2014. 8. 5.까지는 감사청구조사국 조사3과에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2. K의 직무 관련 청탁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주식회사 테스텍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K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친구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 잘못 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며 금융감독원의 위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주는 동시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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