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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노32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원 증은 공문서가 아님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위조 공문서 행사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나머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25조의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예컨대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 18 조, 지방 공기업 법 제 83 조, 한국은행 법 제 112조의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 법규의 구성 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참조). 2)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 선물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ㆍ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위원회 법’ 이라 한다) 제 24조], 금융감독원에 집행간부로 원장 1명, 부 원장 4명 이내, 부 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는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법 제 29조 제 1, 제 2 항).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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