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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7 2014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131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으로서, 2002. 4. 8.경 감사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O, 감사위원실, 재정경제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을 거친 후 2011. 12. 16.경 P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2013. 7. 26.자로 산업금융감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Q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같은 국 R 소관 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같은 국 소속으로서 감사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 후부터 2014. 8. 5.까지는 감사청구조사국 S에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T T은 U의 법인 자금 횡령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위 지원 2014고합88, 139(병합)],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이다

(위 법원 2014노3389). 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U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경위 ⑴ U의 코스닥 상장 경위 U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여 2009. 1.경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주식공모가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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