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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14.(일)부터 2010. 3. 15.(월)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개인적 용도로 숙박한 후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회사의 법인카드(신한카드 H, 2010. 7. 27. 이후부터 카드 뒷번호가 ‘I’에서 ‘J’로 변경됨)로 숙박대금 15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1,300,865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법인카드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감사원법위반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K단체(이하 ‘K단체’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최대주주(지분비율 70% 로서 상법 및 K단체법에 따라 E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K단체은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감사원은 2012. 9. 6. 국회의 “K단체의 E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2012. 10. 10.부터 2012. 11. 7.까지 K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원이 국회가 감사 요구한 취지에 따라 K단체의 E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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