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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구합51490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2018. 4. 1.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승강기 등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1998. 2. 9. 피고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등록번호 B)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외에도 8개의 시ㆍ도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였다.

감사원은 C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여 ‘C공단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원고 등 3개 업체)이 승강기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 중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C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고, C공단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C공단 이사장에게, ‘승강기법 제11조의5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대하여 승강기법 제12조 제1항, 제2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1. 4. 피고 등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서 승강기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8. 2. 5.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처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승강기 유지관리업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 - 삼척사옥(기간: 2014. 1. 1. ~ 2017. 12. 31.) 불법 하도급 감사원의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승강기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중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관리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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