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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나6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2008년 회계연도부터 2010년 회계연도까지 비앤비성원이 작성한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2011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2012. 3. 15.자 감사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이하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이라 한다

)하였다. 2011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비앤비성원으로부터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수령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2011년도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취약성(비앤비성원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특수관계자 등 사이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금 지출, 목적 불명의 자금 거래와 타인에 대한 주식대차거래 등), 감사범위의 제한(자금 거래의 적정성,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및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금 등 주요자산 항목에 대한 실재성, 적정성과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거래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현실화 가능성(회사는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의 재무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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