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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30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회계감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B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 20. B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정 전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상기 재무제표는 B의 2012년과 2011.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등은 각각 1,072,229,000원 및 1,397,345,000원이고, 매입액은 전기에 257,54,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잔액은 각각 1,180,443,000원 및 1,551,183,000원이고, 채무잔액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2013. 7 2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과 관련하여 분식회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B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위탁감리위원회는 "① B은 위 각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가 B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D이다. 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D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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