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67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운반하역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이다.

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계법인이 원고 회사의 제22기 사업연도(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부터 제31기 사업연도(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까지의 각 재무제표(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계법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외부감사계약(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왔다(갑 제3호증). 2)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그 소속 공인회계사 C로 하여금 연속하여 원고 회사의 2002년 하반기 시작 회계연도부터 2011년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C는 2004. 11. 2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계법인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 피고 회계법인은 2003. 9.경부터 2012. 3.경까지 매년 원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마치고,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원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원고 회사의 감사 회계연도와 그 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과 감사 회계연도의 자본변동의 내용을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