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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77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의 지배인 공인회계사이고,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 회계업무는 E회계법인 본사(대표이사 F)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로서 피고인은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의 지배인 공인회계사로서 2009 회계연도부터 2014 회계연도까지의 G(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감사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최종 감사의견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에서 고용한 공인회계사 4명과 함께 2011. 9. 내지 10.경 G(주)에 대한 중간감사를 거쳐 2012. 2. 내지 3.경 G(주) 사무실에서 약 2주간 회계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 사무실에서 G(주)에서 제출한 201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G(주)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가공 원재료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가공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장기임대보증금, 차입금, 장기보증금 등 계정으로 대체하여 부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사내에 유보시켜 2006. 12. 31. 기준으로 총 38,000,000,000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그 액수 상당의 부채를 과대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후 매년 위와 같이 과대계상한 부외자금에서 비자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 부채로 이월시켰으며, 2011.경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장기임대보증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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