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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84597
징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9.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 후 법무법인(유한) B(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2. 7. C와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025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사건의 항소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 8. 선임료 500만 원,

2. 13. 인지대 및 송달료 688,620원을 지급받았으나, 항소장 접수 시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항소장 각하 명령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C와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징계혐의사실로 인하여 C와 민사소송 중에 있어 소송을 통하여 민사적 책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6년 변징 제8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26. 민사소송에서 항소장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인지 보정명령이 이 사건 법무법인에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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