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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5 2013고단1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H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G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C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 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2. 12. 28.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은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의 전 주지인 망 M(2011. 8. 17. 사망)의 아들들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 H의 사촌 누나이다.

M은 살아있을 당시 피고인 H과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N을 후계스님으로 임명하였고, N과 N을 따르는 신도들인 O, P 및 Q 등은 2012. 3. 1.경부터 L 내 종무소에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

A, H, I, B은 2012. 3. 5. 15:0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경비업체인 유한회사 T 소속 경비원들과 비경비원들을 고용하여 L 내 종무소에 기거하고 있는 O, P 및 Q 등을 절 밖으로 끌어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 및 U은 2012. 3. 7.경 L에 들러 현장 답사를 하였다.

1. 피고인들과 U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U 및 V, W, X, Y, Z, AA, AB, AC, AD, AE과 공동하여, 2012. 3. 8. 06:3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내 종무소 바깥 쪽 출입 문 유리를 깨뜨리고 종무소 안쪽 방문을 밀쳐 부수고 종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U 및 V, W, X, Y, Z, AA, AB, AC, AD, AE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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