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34호 내지 제39호, 제41호 내지 제49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9】
1. 피고인들과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Q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및 U, R, S, T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구하여 Q 및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 E, F, G, H, I, J, K 및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V 등 인출책들은 전화담당자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및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9. 7.경 서울 동대문구 AK상가 맞은편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