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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1 2016가단200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등기소 199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83. 12. 30. 설립되었고, B은 1993. 3. 18.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은 1994. 6. 27.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같은 날 폐업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3997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채권 목록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합계액이 93,345,820원인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100,614,940원을 갖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ㆍ징수 권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청구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세는 모두 1993년 귀속 조세로서 그 과세부과년도는 1994년이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9년경에는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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