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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24 2014가단48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2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1994.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2555호로 법률 제4502호(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효)에 의하여 피고 C 앞으로 1984.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고(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1981.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2020호로 법률 제3094호(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효)에 의하여 피고 D 앞으로 1970.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88.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592호로 피고 C 앞으로 1987.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E은 1976. 3.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F(2/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C(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1/13 지분), 피고 D(호주상속인, 6/13 지분), G(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 2/13 지분), 원고(한국 이름 B,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 2/13 지분)가 망인을 각 상속하였으며, F는 2001. 5.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과 G, 그리고 원고가 망인을 각 상속하였는바(각 1/4 지분), 최종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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