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경위 등을 문의 받자 “ 느그 할 일이 그리 없나.
오 데 마음대로 해 봐라.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비록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19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 행위로 인한 전과만 15 차례가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전과도 2 차례나 있다.
특히 위 2 차례의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들 로서 피고인은 이미 법원이 여러 차례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며 선처를 하였는데도 개전을 하기는 커 녕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참작할 만한 개전의 정상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