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2:30 경 부산 연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 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십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종업원 등에게 덤벼들어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개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목을 떼 버리겠다" 고 하며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H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으로 H의 손목 부분을 물고,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D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과 I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