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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9 2016고단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빌딩 앞에서, 농축산물 절도 예방 근무를 하고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 너 거 뭐 하 노, 뭐하는데 이리 깔아 놓았 노, 추운데 씹할 치워 라.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이 씹할 짜 바리 ”라고 욕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농축산물 절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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