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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2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8. 01:3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있는 운암고가 위 도로를 경신여고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06,27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예비 피고인 A은 2014. 3. 14. 05:00 광주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공업용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05:07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0세)가 혼자 근무 중인 M편의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3. 14. 05:10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막대사탕(츄파캔디)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3. 14. 05:15 광주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막대사탕(츄파캔디) 1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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