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9 2013고단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아 2011. 3.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600,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1,600,000원을 송금하여, 2013. 2. 27. 1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고속버스 수하물 취급소에서 F이 보내 준 필로폰 각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총 필로폰 2.25g)를 찾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1,000,000원을 송금하여, 2013. 3. 27. 19:5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고속버스 수하물 취급소에서 F이 보내 준 필로폰 각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총 필로폰 1.5g)를 찾아 그 중 0.05g을 제외한 1.45g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오후경 대구 수성구에서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6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1,600,000원을 건네주어, 2013. 4. 8. 21:5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고속버스 수하물 취급소에서 F이 보내 준 필로폰 각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총 필로폰 2.25g)를 찾아 이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G와 F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