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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합13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0. 21: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여자 혼자 운영하는 업체에 들어가 노끈으로 피해자를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이 혼자 운영하는 의류점 주변에서 피해자를 묶을 노끈을 준비하고 강도할 기회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고, 그 다음 날 16:20경부터 19: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노끈과 식칼을 준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도할 기회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1세)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복면을 쓰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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