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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어 등대 교를 광천 터미널 쪽에서 우산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5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 차선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집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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