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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206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재물손괴,업무방해,협박
사건

2017고합206현존건조물방화미수,재물손괴,업무방해,협박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김승걸(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16:30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과자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출입문 앞에 뿌리고, 편의점 밖으로 쫓겨난 후 편의점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불상의 손수레바퀴를 위 유리창에 던지는 시늉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빈 음료수 캔 2개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4세)이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물을 안주냐,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 씨발놈아, 앞으로 계속 오겠다. 앞으로 너 장사 할 수 있는지 봐라, 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당시 목격한 E편의점 아르바이트생 F과 전화통화, 피해자 D 상대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통고처분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교도소 출소현황), 업무방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업무방해와 협박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업무방해 과정에서 행하여진 협박행위,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협박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도6617 판결 참조), 협박이 업무방해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로서 행하여진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으로 10여 분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위력을 행세하여 D이 관리하는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D을 협박한 것이다. 이러한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D에 대한 협박 또한 다른 위력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의 한 수단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협박을 포함한 위력을 행사하여 10여 분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협박과 업무방해의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2017. 4. 4.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한 뒤 2개월여 만에 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업무방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2. 19. 19:20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2층 2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바닥 비닐 장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수의 이웃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위 G 건물 1동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I 등 이웃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9. 19:26경 위 G 건물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손으로 변기수조 덮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H 소유의 변기를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협박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방화와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변기를 깨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근처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조각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 피고인이 베개 덮던 큰 수건으로 휴지조각을 덮어서 불을 끄고 그 위에 식수통의 물을 부었다. 피고인이 불이 모두 꺼진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불에 탄 휴지의 재가 묻은 손을 씻은 후 물에 젖은 양손을 털고 비벼서 말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실수로 변기 수조 덮개를 깨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놀라 방으로 다시 들어와 형광등을 끈 채 불에 탄 곳을 바라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10분쯤 후 J가 방으로 들어와 세숫대야로 불탄 자리에 물을 부었고, 피고인은 부끄러운 마음에 집밖으로 나갔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점 및 고의로 변기를 깨트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갈 때 먹다가 만 소주병을 들고 있었는데(I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주장과 같이 담배를 피우려다 실수로 불을 붙게 하거나 변기를 깨트렸을 가능성도 있다.

2) 최초로 불을 끈 J는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화장지는 다 탔고 수건은 한 쪽이 젖어 있고 다른 쪽의 마른 부분에 손가락 1마디 정도 크기의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밑의 방바닥 장판도 같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1쪽). 이러한 진술은 '두루마리 휴지 조각에 불이 붙자 불을 끄기 위해 수건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수사기록 11~13쪽)상으로 타다가만 휴지와 수건이 방에 널브러져 있고 방바닥 장판의 일부(위 사진을 육안으로 볼 때 직경 약 10~20cm 넓이)에 불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나, 그 외에 불에 탄 곳은 없고 방바닥에 담요와 베게 등은 그대로 있다. 위에서 본 J의 진술과 불에 탄 휴지와 장판의 흔적 등을 종합하면 휴지 등 매개체에 붙은 불이 서서히 장판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다면 왜 방 안에 있던 담요나 베게 등은 그대로 둔 채 휴지나 수건, 그것도 젖은 수건에 불을 붙여 장판에만 불이 옮겨 붙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4) 피고인은 손을 씻기 위하여 한 차례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다시 방에 들어가 형광등을 끈 채 불에 탄 곳을 바라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I도 복도를 지나가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방화한 후 범인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깨진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은 매우 비좁아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물에 젖은 손을 털거나 닦다가 중심을 잃거나 하는 경우 실수로 변기 수조 덮개를 깨트릴 수도 있다. 변기 수조 덮개가 깨졌다는 결과나 그 깨진 모양(변기 수조 덮개가 3조각으로 깨지기는 하였으나 변기 위에 깨진 상태 그대로 놓여 있고, 깨진 조각이나 파편이 변기 주변 바닥으로 날려 떨어지지는 않았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고의로 변기 수조 덮개를 깨트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의로 깼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모양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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