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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7가단38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8. 6.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2. 08: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아궁이에서 불을 때고 남은 재를 인근 밭에 버리게 되었다.

재를 버릴 때는 재의 불을 완전히 꺼서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피고는 재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재를 흙으로 살짝 덮은 후 그대로 외출하였다.

재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밭에 있던 마른 풀로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3:00경 그 불이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C 임야로 번져 약 0.3ha의 산림이 불에 타고 소나무 114본, 활엽수 10본 등 2,653,489원 상당의 나무가 불에 탔다(이하 이와 같은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12. 29. 같은 법원 2015고정475 사건에서 피고가 과실로 원고의 산림을 태워 소훼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탄 소나무 114본, 활엽수 10본의 가액 뿐 아니라, 원고가 손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에 탄 나무의 가액 2,653,489원, 이 사건 화재 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원고 산하 산림항공본부 소속 대형헬기 3대의 유류비 7,351,843원, 원고 산하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화재 진화를 위하여 출동함에 따라 지급된 공무원 출장 여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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