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J, I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바닥 장판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끄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손괴된 변기의 위치 및 재질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대로 손의 물기를 털다가 부딪친 것만으로는 부서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지르고, 변기를 깨뜨렸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및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2. 19. 19:20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2 층 2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후 그 곳 바닥 비닐 장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수의 이웃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위 G 건물 1동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I 등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9. 19:26 경 위 G 건물 2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손으로 변기 수조 덮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H 소유의 변기를 수리 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