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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8 2014노1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담배갑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자체를 소훼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미필적으로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적어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불을 놓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담배갑뿐만 아니라 휴지 여러 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다.

② 피해 주택의 지붕은 불에 쉽게 연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싱글’ 마감재로 되어 있다.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택 지붕 중 약 1,500㎠(= 50cm × 30cm ) 넓이의 마감재 부분이 실제로 연소되었다.

④ 피고인은 불을 붙인 후 지붕에서 내려와 휴대전화로 화재현장을 촬영하였을 뿐 불을 끄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⑤ 주택 지붕 마감재에 붙은 불은 자연적으로 진화되지 않았고, 그 후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⑥ 목격자는 현장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화재가 발생한 정도 등에 비추어 불이 주택 지붕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될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과 같이 오로지 담배갑만을 태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현주건조물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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