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H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2013. 1. 7.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위 경제진흥원에서 배정 대상업체 요건 심사를 한 뒤 위 대상업체로 선정하면 피해자 은행에서 직접 시설자금대출 요건을 심사하여 대출하고 위 경제진흥원에서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대리 대출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위 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에서 이미 만들었던 열매체건조기 2대,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H회사에서 새로 만들어 공급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3. 3. 2. 열매체건조기 2대를 대금 9,224만 원,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대금 4,500만 원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5. 위 경제진흥원 담당 직원에게 기계 설비 등 시설자금 신청을 하며 위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 3. 14. 주식회사 G는 배정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5. 21. 피해자 은행에 열매체건조기 2대, 분쇄품공급저장탱크 1대를 포함하여 금 8억 원의 시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처럼 위 경제진흥원,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21. 열매체건조기 시설 자금 명목으로 금 7,300만 원, 2013. 6. 28. 분쇄품공급저장탱크 시설 자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