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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4.19 2011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1. 3. 18.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은 피고인 B이 개발한 ‘J’(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 위 시설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기계의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기계 설치에 대한 시설자금 배정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도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I 주식회사는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실한 폐기물중간업체이고,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 40억 원에 J를 설치받기로 계약하였으니, 그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시설자금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I 주식회사’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40억 원에 이 사건 기계로 설치하기로 계약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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