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을, 1990.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경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세탁’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담배 680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