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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나76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 19. 주식회사 동광주택으로부터 공사기간 2012. 4. 19.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1,420,000,000원로 정하여 동해시 C 소재 ‘D아파트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27. 위 공사 중 일부를 공사기간 2012. 4. 4.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357,000,000원로 정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D아파트 방화구획공사(양면시공, 이하 ‘이 사건 방화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공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현장담당자였을 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화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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