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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5 2014나1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나. 2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서귀포 원룸 공사현장 및 C 공사현장 물품대금 1)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서귀포 원룸 공사현장 물품대금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 2012. 7. 9., 2012. 7. 17. 및 같은 해

7. 18. 납품처가 ‘서귀포 원룸 공사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재물품 구매품의서 또는 구매요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았고 위 팩스의 발신처가 피고의 사무실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인수자들인 피고의 직원이나 B의 확인을 받고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거래명세서나 거래명세표에는 ‘서귀포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서귀포 원룸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고 명의로 지급받기도 한 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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