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종전력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달리 직업이 없어, 출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만원 가량 및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40만 원 가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마저도 식비와 교통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마땅히 현금이 없었기에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2. 12.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5. 2. 28.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31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2015. 3. 1. 21:30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2병과 ‘하이트’ 맥주 4병 등 합계 1,07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