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2015. 11. 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가 ( 주 )D 등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 이후 위 C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대 보증인으로서 변제 독촉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보령시 주교면 올 계 큰길 388 주교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업체로부터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및 선불 폰 유심 칩 등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주면 내가 직접 대출을 받겠다, 대출금은 내가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 금,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으로 C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 등본,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 E로부터 1,000만원, 산와 대부로부터 1,0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거래 내역서 (E), 대부거래 계약서( 산와 머니), 여신 거래 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