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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5.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 산와 머니 '에서 보내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용지에 불상 지에 구비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조건 자필 기재란에 '2015. 4. 15.', '2017. 9. 27', '3,000,000', '27 일( 일 십오만원)', '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 연 34,894%, 일 0.0956%', 채무 자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 장, 채권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산와 머니'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채권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마치 자신이 피해자 B 인 것처럼 행사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 산와 머니’ 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C )으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 등본 및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H 농협 캐피탈 신용대출 온라인 약정 '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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