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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같은 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3. 대구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12. 30. 징역 2년 6월 선고), D(2016. 10. 28. 징역 1년 선고) 와 공모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병적 증명서, 주민등록 원 초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 캐싱,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 또는 대부 중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수수료 또는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0~40 %를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C, D는 연체, 무직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에게 서류 위조, 허위 거래 내역 생성 등 불법대출 작업을 동원해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건네받아 이들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대출 작업을 실행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모집해 온 대출 희망자 E 의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사실은 위 E이 F 이라는 회사에 부장으로 채용된 사실도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 이라는 회사에 부장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처럼 재직 증명서 및 은행거래 내역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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