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해운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싸게 산 후 되팔면 차익을 볼 수 있다.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 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면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등기해 주고 추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 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와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부산 수영구 광 안 리 인근에서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8통, 주민등록 등본 8통, 주민등록 초본 5통, 인감도 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1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시가 합계 미 상의 위 서류들과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E, F 각 진술 부분
1.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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