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사단법인 SK 미소금융재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어 담보가 없는 저소득, 저 신용 금융 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7. 경 군산시 중앙로 124 번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금을 수산물 도 소매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회사 씨엔 브이 투자에 대해 밀린 신용카드 대금 1,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4. 7. 경 러시 앤 캐시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300만원, 2014. 9. 25. 경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원, 2014. 10. 경 산와 머니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300만원 등 약 2,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산물 도 소매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2. 경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산물 도 소매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 승인 및 지급 통지서, 현장조사 보고서,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 내역서, 계좌 압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