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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8』 피고인은 2017. 5. 30.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근린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 신로 271 페이지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50』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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