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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7]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8:05 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4. 08:0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원일 특수강 방면에서 남동공단 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K3 승용 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팬 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K3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91] 피고인은 2017. 5. 10. 0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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